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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:6609
- 아줌마닷컴 / 2013-10-17 15:00
안녕하세요.회원님.
원천징수 영수증은 세금 신고를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10월분은 11월 초에 세금 신고가 들어 가므로 12월이 넘어서 발행이 가능 할듯 합니다.
그때 문의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 yk897671님의 글입니다. ---------------------
안녕하세요~오늘 선물 도착했습니다^^
30만원상당의 타파웨어 펭귄홈파티 세트 정말 근사하네요~~
다름이아니라 제세금 66,000원을 납부했는데
내년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해서요
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아야합니다
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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