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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:10085
- chong7210 / 2016-08-30 23:35
저는 이마트에 가서 기프티콘이라며 보여주었더니 계산하시는 분이 이거는 기프티콘이 아니고 금액할인권이라 차액분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두개 사면서 가격이 초과되어 차액을 지불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?
여기에 글 올려야 차액분 주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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